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AfreecaTV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 2.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컨설팅
- 3. 시스템 통합 사업
- 4.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사업
- 5.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판매 및 수출입업
- 6. 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7. B2C, C2C상거래업
- 8. 광고업
-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10. 영화 제작 기자재 유통업
- 11. 부동산 임대업
- 12. 디지털 컨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 13.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 14. 인터넷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발행업
- 15. 캐릭터상품 제조 및 판매업
- 16.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 17. 도서,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 출판업
- 18. 부가통신업
- 19. 전자상거래
- 20.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 21. 인터넷 방송업
- 22. 기타 상품중개업
- 23. 3D 프린터 제작 및 판매업
- 24. 교육서비스업
- 25.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26. 판매대행업
- 27. 프로게임단운영업
- 2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9.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 30.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corp.afreecatv.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천주(1주의 금액 10,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으로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회사가 발 행한 보통주식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15%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①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 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 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 야 한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시가의 실질가액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단,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에서 행사가능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총회일로부터 3월 내의 날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장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기술제휴, 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경영상 필요,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⑥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 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경우
- 2.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장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기술제휴, 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경영상 필요,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행사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 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32조(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내이사 선임은 본 회사의 임직원인 자로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ESG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 표 이 사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 한다.
제6장 감 사
제44조(감사의 수)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45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0조(사업년도)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 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54조(이익배당)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5항, 제13조, 제19조의2, 제28조, 제39조, 제47조, 제51조 및 제54조의
-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