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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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길 사내이사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
- University of Pennsylvania MBA
- (주)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 (주)위메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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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대표이사
- 명지대학교 경영학
-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 (주)KT Tech
- (주)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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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사외이사
- University of West Florida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 교수, 대학원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 교수,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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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감사
- SBS 보도국장
- SBS 기획실장, 기획본부장, 전무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이사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사회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석해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5조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유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또는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못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 362조 의거)
- 가-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상법 제368조의4)
-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 447조의2의 1항 의거)
- 다.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 447조 의거)
- 라. 정관의 변경 (상법 제 433조 의거)
- 마.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 438조 의거)
-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상법 제 517조, 522조, 530조의3 의거)
-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상법 제 374조 의거)
- 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상법 제 374조 의거)
- 자.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 382조, 385조, 409조, 415조 의거)
-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상법 400조 의거)
- 카. 주식 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2 의거)
- 타.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상법 제388조 의거)
- 파. 기타 상법에 의거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2. 상법,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나. 공동대표의 결정
- 다.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 라-2.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상법 제397조)
- 라-3.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상법 제398조)
- 라-4.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 제397조의2)
- 마. 이사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마-2.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
- 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폐지
- 사. 이사회 내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자.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차.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카.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상법 제527조의2, 3, 제530조의11 제2항) - 카-2.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상법 제374조의3)
- 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 파.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 하. 기타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 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의거)
- 나.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상법 제469조 의거)
- 다. 준비금의 감소,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의거)
- 라.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의거)
-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의거)
- 마-2.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상법 제417조)
- 마-3. 주식의 분할 (상법 제329조의2)
- 마-4.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마-5. 교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마-6.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상법 제416조)
- 마-7.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상법 제341조 내지 제343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 마-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 마-9. 중간배당의 결정 (상법 제462조의3)
- 마-10. 결산기 최종 배당 결정 (상법 제462조 제2항)
- 마-11.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 마-12.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 마-13.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 바.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 지분의 처분
- 아.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국내외 신규 시설의 투자 또는 시설 증설
- 차.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카. 1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
- 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회사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처분
- 파.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 및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및 각 이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 ③ 각 이사회에서는 직전 이사회의 의사록을 회람하여 모든 이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사 및 이사회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에 배석한 직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그 진행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공지의 사실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